퇴사 통보 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쓰여있지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원할 때 퇴사를 하면
손배배상청구 당할까봐 두려울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퇴사가능?

퇴사 통보 기간으로 검색해 보면 

보통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하루전이라 할지라도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30일 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0일 전 퇴사 통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잘못된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민법 제660조 -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두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요.
상급자가 누군가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려야 하구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어도 그만 둘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 통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지장이 생겨서


보통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마지막 달에 책정되는 급여가 적거나 무급이 되어버려
퇴직금이 깎이게 되죠.




따라서 퇴사통보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면 안된답니다.




아뭏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글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퇴사 통보하고 30일 후에는 꼭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라면
퇴사 통고를 할 때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통보 시기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남기면 좋겠죠?







퇴사통보기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하면?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할 때 
적어도 00일 전에 퇴사할 것임을 알리고, 
그걸 어길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작성된 서류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보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죠.



근로 계약서에 명시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인수인계자를 찾지 못했다면? 
퇴사 통고 기간이 30일이 찾다면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맡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어도 
당당히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인데요.
대부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쓸 수 있을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쓸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남은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마무리글

1.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해둔 법은 없다.
2. 30일이면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3. 30일이면 후임자가 없어도 퇴사할 수 있다.




이상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된 여러 부면을 살펴 보았는데요.

제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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