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쓰는법, 

작성방법 따라해보세요.




이사, 이민, 이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겪는 남모를 고통 때문에 

사직서를 쓰게 되셨을텐데요.




태어나서 사직서 쓸일이 크게 많지 않다보니

서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 쓰는법이 궁금할텐데요.

저와 함께 사직서 작성방법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양식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시고 

양식이 없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필수적인 내용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퇴사일자와 사직사유, 사직서 작성일자입니다.


퇴사일자는 회사가 인수인계 받을 후임을 구할 수 있게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잡아 주셔야합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직 사유는 간략하게 0000의 사유로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건강상의 사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등 

짧고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사직서 작성일자는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30일 후에 자동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복사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예시

사 직 서


성명: 김사직

직급: 부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근무기간: 2015.01.02 ~ 2019.03.03

사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함. 

 

2019. 03. 03

사직인 김사직 (인)

 



사직서 쓰는법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타이핑 해 둔 내용으로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컴퓨터로? 수기로?

사직서 작성방법은 

컴퓨터든 수기든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날인 부분은 직접 쓰도록 하세요.

작성한 다음 그냥 내미는 것 보다 

이왕이면 봉투에 넣어서 직속상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구두는?

문자나 구두로 사직의사 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차후에 분쟁(부당해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이별통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듯이 

문자로 사직서 쓰는법은 예의상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거나,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그 모든 행동은 <당신 해고야>의 의미를 담고 있죠.




사직서는 자의로 그만둘 때 작성하는 것이고,

해고를 할 때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임에도 내가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위 사직서에 사유만 바꾸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 .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즉 권고사직 작성법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지 않는다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서 후에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마지막 내 얼굴

회사에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다면 

사직서를 쓰면서 그간의 일을 모두 적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는 편지가 아닙니다.




사직서는 내 서류와 함께 회사가 당분간 

보관하게 되는 문서기 때문에

내 마지막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직서 쓰는법을 함께 살펴 보았는데요.

몇가지만 주의하면 사직서 작성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퇴사통보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퇴사 통보 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쓰여있지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원할 때 퇴사를 하면
손배배상청구 당할까봐 두려울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퇴사가능?

퇴사 통보 기간으로 검색해 보면 

보통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하루전이라 할지라도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30일 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0일 전 퇴사 통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잘못된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민법 제660조 -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두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요.
상급자가 누군가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려야 하구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어도 그만 둘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 통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지장이 생겨서


보통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마지막 달에 책정되는 급여가 적거나 무급이 되어버려
퇴직금이 깎이게 되죠.




따라서 퇴사통보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면 안된답니다.




아뭏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글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퇴사 통보하고 30일 후에는 꼭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라면
퇴사 통고를 할 때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통보 시기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남기면 좋겠죠?







퇴사통보기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하면?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할 때 
적어도 00일 전에 퇴사할 것임을 알리고, 
그걸 어길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작성된 서류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보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죠.



근로 계약서에 명시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인수인계자를 찾지 못했다면? 
퇴사 통고 기간이 30일이 찾다면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맡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어도 
당당히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인데요.
대부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쓸 수 있을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쓸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남은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마무리글

1.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해둔 법은 없다.
2. 30일이면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3. 30일이면 후임자가 없어도 퇴사할 수 있다.




이상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된 여러 부면을 살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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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정리할게요.



"숫자에 약해서 주휴수당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이 하루 이틀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요."

"전 남들보다 많은 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일당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요. 주휴수당 어떻게 구하죠?"




주휴수당 계산법과 아울러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답이 보이십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주휴수당 계산공식 





1.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때 : 

   8시간 X 약정시급




2.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때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 X 약정시급

 

 

 

위 계산법에서 알 수 있는 점을 몇가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 다르다.

2. 주휴수당 최대금액은 8시간의 시급이다.

3. 약정시급을 곱한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세가지 유형 분석





1. 일주일에 하루 이틀 15시간 가량 2018년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단기 알바생의 주휴수당을 구해 볼까요?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 7,530원 = 22.590

1주당 3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일주일 내 하루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약정시급 만원일때)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8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서 8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일주일 내 일하는데 다만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 경우 역시 위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다만 매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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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기면 시간 되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보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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