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 어디까지?




시작하면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 차를 

몰래 긁거나 찍어놓고 도망간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속상하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대다수는 몇 시간이고 블랙박스를 볼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못 찾고 허탈하게 뒤돌아선 경험 많을 겁니다.



과연 블랙박스 확인,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뺑소니가 범죄로 인정되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한 경우만 뺑소니 즉 사고미조치 범죄에 해당햇습니다.

주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의 경우는 범죄로 보지 않았죠.

따라서 많은 이들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주차 뺑소니도 범죄행위로 보는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차량을 사고 냈을 때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구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도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의 주차장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의 차를 파손해 놓고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서 

주차 뺑소니가 교통사고 신고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차 뺑소니 처벌(물피도주 처벌)

강화된 주차 뺑소니 처벌 즉 물피도주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입니다.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구류, 과료가 한계죠.

생각보다 약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 뺑소니도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참고 

벌금. 범칙금. 과료  - 셋 다 징벌적 성격이지만 

과료가 좀 더 약한 개념이다.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 단 같은 항목일때 벌금보다 금액이 높다.

 



다만 물피도주 처벌은 운전 중의 차가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리면서 문콕하는 경우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


이제부터는 힘들게 혼자서 블랙박스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번호판을 확인한다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만 알아내면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소송을 하고나면 

차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권하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차 뺑소니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때 적절한 금액을 받는것입니다. 

 



주의사항

주차 뺑소니 처벌 조항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차가 불법주차 상태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신고하면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긁힘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 처벌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물피도주 처벌조항이 생겨서 좋은 면도 있지만

간혹 내게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 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국 고속도로 개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포함 총 31개로 확인됩니다.




이중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두곳,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상시 운행중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매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헷갈림 때문에 벌금이나 벌점을 맞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텐데요.




다가올 추석연휴도 있고해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더불어 벌점ᆞ벌금까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주말ᆞ공휴일 오전 7시~21시까지
명절 전날~마지막날 7시~1시

운영시간은 사실상 경부고속도로랑 동일하구요. 다만 평일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
9인승 이상 자동차에 6인이상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구요.




예를들어 15인승의 승합차의 경우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신갈jct~여주jct까지 41.4km의 구간인데요. 곧 다가오는 주말과 연휴에 이점을 기억한다면 괜한 벌점과 벌점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인데요. 벌금보다 더 위험한것이 벌점입니다. 무려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면허정지의 기준이 벌점40점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그 외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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