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는 핫팩이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따끈한 핫팩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핫팩을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뜨끈한 기운 푹푹 뿜어내는 핫팩을 보곤 아깝단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핫팩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할 때까지 온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핫팩 재활용 방법에 대해 들어본 분들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핫팩의 원리 



핫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똑딱이형 핫팩과 주머니 속에 가루가 들어 있는 핫팩이 있죠. 똑딱이형 핫팩은 원래 핫팩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나온 제품이라서 오늘은 가루형 핫팩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거랍니다.

혹시 어린 시절 가루 핫팩 주머니를 분해해  적 있으세요? 주머니 속은 검은 가루가 가득 들어 있는데요. 이곳에 자석을 대어보면 가루가 자석에 촤르륵 붙게 됩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철가루이지요.

핫팩은 철이 공기 중의 산소를 만나면서 녹슬 생기는 열을 응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여기서 가지 중요사항을 추리해 낼  있어요.

1. 온전히 산화가 되어 확실히 식어버린 핫팩 재활용 불가능합니다.

2. 산화가 되는 것이 핫팩이 데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흔들지 않아도 공기와 접촉 되면 즉 포장만 벗겨도 핫팩이 따뜻해집니다.

보통  이 원리를 몰라서 핫팩을 세차게 흔드시는데요. 물론 핫팩을 흔들면 데워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분들은 굳이 흔드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가만히 둔답니다.





핫팩 제대로 사용하기​

오늘 하루 종일 쓴 것 같은 핫팩이 아직도 뜨끈뜨끈한가요? 이것은 아직 완전히 산화되지 않았다는 신호인데요. 이런 경우 핫팩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무척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산소와 접촉을 끊어주는 것인데요.



어떻게 산소랑 철가루의 접촉을 끊으면 될까요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잘 기억해 보도록 해요. 효과적인 핫팩 재활용 방법은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핫팩을 지퍼백에 넣은 후 지퍼백의 공기를 최대한 없애고 지퍼를 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핫팩을 무조건 넣지 말고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핫팩의 지속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핫팩 지속시간이 12시간인데 거의 12시간을 썼는데 지퍼백에 보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핫팩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서 지퍼백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비닐팩 두장을 겹쳐서 핫팩을 넣어두거나 반찬담는 밀폐용기를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외출 할 때도 지퍼백이나 비닐팩을 가지고 나가서 실내에 있어서 핫팩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기에 보관을 해 두세요. 그러면 핫팩을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약하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핫팩 재사용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핫팩 지속시간만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해 본 핫팩 중 가루가 안 새어 나오고 핫팩이라는 이름답게 뜨끈뜨끈한 핫팩 브랜드 알고 계시나요? 시판되는 제품 여러 가지 써봤는데 기능이 정말 천지차이더라구요. 제가 사용해 본 것 중 가장 효과있는 제품 알려드릴수 있는데요. 혹시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비댓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사직서 쓰는법, 

작성방법 따라해보세요.




이사, 이민, 이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겪는 남모를 고통 때문에 

사직서를 쓰게 되셨을텐데요.




태어나서 사직서 쓸일이 크게 많지 않다보니

서툴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 쓰는법이 궁금할텐데요.

저와 함께 사직서 작성방법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

사직서의 형식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회사에 양식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시고 

양식이 없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필수적인 내용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퇴사일자와 사직사유, 사직서 작성일자입니다.


퇴사일자는 회사가 인수인계 받을 후임을 구할 수 있게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잡아 주셔야합니다.

보통 30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직 사유는 간략하게 0000의 사유로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건강상의 사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등 

짧고 분명하게 기재합니다.


사직서 작성일자는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30일 후에 자동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한 후 복사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예시

사 직 서


성명: 김사직

직급: 부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근무기간: 2015.01.02 ~ 2019.03.03

사직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함. 

 

2019. 03. 03

사직인 김사직 (인)

 



사직서 쓰는법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타이핑 해 둔 내용으로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컴퓨터로? 수기로?

사직서 작성방법은 

컴퓨터든 수기든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날인 부분은 직접 쓰도록 하세요.

작성한 다음 그냥 내미는 것 보다 

이왕이면 봉투에 넣어서 직속상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구두는?

문자나 구두로 사직의사 표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차후에 분쟁(부당해고)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이별통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듯이 

문자로 사직서 쓰는법은 예의상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하거나, 

암묵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그 모든 행동은 <당신 해고야>의 의미를 담고 있죠.




사직서는 자의로 그만둘 때 작성하는 것이고,

해고를 할 때는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고임에도 내가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위 사직서에 사유만 바꾸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사유로>. . .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즉 권고사직 작성법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지 않는다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어서 후에

부당해고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마지막 내 얼굴

회사에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다면 

사직서를 쓰면서 그간의 일을 모두 적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는 편지가 아닙니다.




사직서는 내 서류와 함께 회사가 당분간 

보관하게 되는 문서기 때문에

내 마지막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때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직서 쓰는법을 함께 살펴 보았는데요.

몇가지만 주의하면 사직서 작성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으면 좋을까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더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보기 퇴사통보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퇴사 통보 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쓰여있지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원할 때 퇴사를 하면
손배배상청구 당할까봐 두려울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퇴사가능?

퇴사 통보 기간으로 검색해 보면 

보통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하루전이라 할지라도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30일 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0일 전 퇴사 통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잘못된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26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민법 제660조 -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두 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요.
상급자가 누군가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려야 하구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어도 그만 둘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 통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지장이 생겨서


보통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마지막 달에 책정되는 급여가 적거나 무급이 되어버려
퇴직금이 깎이게 되죠.




따라서 퇴사통보는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하면 안된답니다.




아뭏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글에서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정해버린 것입니다.





퇴사 통보하고 30일 후에는 꼭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라면
퇴사 통고를 할 때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통보 시기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남기면 좋겠죠?







퇴사통보기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하면?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원할 때 
적어도 00일 전에 퇴사할 것임을 알리고, 
그걸 어길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작성된 서류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보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죠.



근로 계약서에 명시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이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인수인계자를 찾지 못했다면? 
퇴사 통고 기간이 30일이 찾다면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되어서 
인수인계를 맡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어도 
당당히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4일 이내인데요.
대부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를 쓸 수 있을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쓸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남은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마무리글

1.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해둔 법은 없다.
2. 30일이면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3. 30일이면 후임자가 없어도 퇴사할 수 있다.




이상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된 여러 부면을 살펴 보았는데요.

제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합니다.

미흡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쉽게 정리할게요.



"숫자에 약해서 주휴수당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이 하루 이틀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요."

"전 남들보다 많은 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일당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요. 주휴수당 어떻게 구하죠?"




주휴수당 계산법과 아울러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답이 보이십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주휴수당 계산공식 





1.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때 : 

   8시간 X 약정시급




2.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때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 X 약정시급

 

 

 

위 계산법에서 알 수 있는 점을 몇가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 다르다.

2. 주휴수당 최대금액은 8시간의 시급이다.

3. 약정시급을 곱한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세가지 유형 분석





1. 일주일에 하루 이틀 15시간 가량 2018년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단기 알바생의 주휴수당을 구해 볼까요?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 7,530원 = 22.590

1주당 3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일주일 내 하루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약정시급 만원일때)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8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8만원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서 8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일주일 내 일하는데 다만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주휴수당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 경우 역시 위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다만 매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주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공감 눌러주고 가세요.

질문 남기면 시간 되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보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 분명하게 이해하기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없다고 처음부터 못박았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바 그만뒀는데 그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이번시간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주휴수당에 대한 서로다른 입장


아직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고용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주유소에서 주는 수당인가!'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에 깨어 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대부분의 고용인(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얼마 받게 될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최소한 자신의 권리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좋지 않은 상황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장님이 주는대로 참고 돈을 받습니다.

<그만둔 다음> 사장님과 얼굴 볼 일이 없다 생각이 들면서

내 권리를 찾고 싶어집니다. 

통화는 불편하고 문자로 못받은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황당해 하면서 못준다하면 

뜬금없이 고용주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일할 때> 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당당하면서 멋진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요?

요구를 했는데도 고용주가 무시한다면 

그때가서 신고를 하든 다른 걸 하든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도 줄 것을 제대로 주고,

고용인도 일하면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인, 고용주 모두 알아야 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요약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것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1. 주휴후당을 받기 위해선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2.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 주 근로를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쉬는 휴일에도 지급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일주일에 몇일을 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근없이 15시간 이상만 일했다면,

알바생이든, 정직원이든, 매일일하든, 하루만 일하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이든, 4대보험을 넣었든, 안 넣었든, 

1년을 일했든, 한 달만 일하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수당인것이죠.




지각했거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난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하루 쉰 경우도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머리쓰는 업주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단, 월~금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까지 일하고 다음 월요일 하루 더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을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서 마음껏 휴식을 취하도록 만든 대신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8시간까지의 시급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은 10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끝까지 안 주겠다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고용주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속으로 꿍꿍 앓지 말고 직접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고용부 사이트에서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이어지는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 어디까지?




시작하면서

조금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내 차를 

몰래 긁거나 찍어놓고 도망간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 속상하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대다수는 몇 시간이고 블랙박스를 볼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못 찾고 허탈하게 뒤돌아선 경험 많을 겁니다.



과연 블랙박스 확인, 이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를 당했을 때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 뺑소니가 범죄로 인정되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 한 경우만 뺑소니 즉 사고미조치 범죄에 해당햇습니다.

주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의 경우는 범죄로 보지 않았죠.

따라서 많은 이들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주차 뺑소니도 범죄행위로 보는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차량을 사고 냈을 때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구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에도 

아파트, 대형마트, 백화점의 주차장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의 차를 파손해 놓고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서 

주차 뺑소니가 교통사고 신고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차 뺑소니 처벌(물피도주 처벌)

강화된 주차 뺑소니 처벌 즉 물피도주 처벌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등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입니다.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구류, 과료가 한계죠.

생각보다 약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 뺑소니도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 참고 

벌금. 범칙금. 과료  - 셋 다 징벌적 성격이지만 

과료가 좀 더 약한 개념이다.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과태료 - 징벌적 성격이 아니다. 단 같은 항목일때 벌금보다 금액이 높다.

 



다만 물피도주 처벌은 운전 중의 차가 

주차된 차를 박았을 때만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리면서 문콕하는 경우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주차 뺑소니 대처방법


이제부터는 힘들게 혼자서 블랙박스 확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번호판을 확인한다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영상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만 알아내면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소송을 하고나면 

차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권하진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주차 뺑소니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할 때 적절한 금액을 받는것입니다. 

 



주의사항

주차 뺑소니 처벌 조항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차가 불법주차 상태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신고하면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긁힘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시간에 주차 뺑소니 처벌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물피도주 처벌조항이 생겨서 좋은 면도 있지만

간혹 내게 불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갈 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정보 검색, 찾기 방법




대부분 모르는 전화번호를 검색하기 보다는

무시하고 받지 않을 겁니다.







보이스피싱과 광고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의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내가 기다리는 전화가 맞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르는 전화번호 검색, 

전화번호 찾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통합검색창


어플이 가장 편하지만 

폰에 다운로드 받는게 꺼려지는 분께 추천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하이픈을(-) 넣고 번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포털에서는 카페나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전화번호 검색업체 

후스콜과 제휴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글이 좀 더 정보가 많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검색이 안되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어플





뭐야이번호,후후, 후스콜 등 

많은 전화번호 찾기 어플이 있습니다. 

각 회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정보가 달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둘 이상의 어플을 깔면 좋습니다.

한번 깔아두면 등록되어 있는 왠만한 전화번호가 

전화벨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뜹니다.







후후는 KT에 등록된 사업자들의 이동전전화번호도 제공합니다. 

원래는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됐었는데요. 

유선 전화가 필요없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다보니 시대가 바뀐거죠.

 

 



사이트


전화번호 검색 사이트는 로그인 없이 

전화번호 정보를 검색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업종들이 변경 되면서 정보 반영이 안되어 있기도 합니다.

메인 페이지 검색창에서 바로 전화번호 검색 해 보세요.



KT114                           https://www.114.co.kr



 

한국 전화번호부               http://www.isuperpage.co.kr/


 

 

스팸 전화번호 테이터베이스 http://www.missed-call.com/

이 사이트는 스팸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일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해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월간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했는지도 알려주죠.

많이 검색된 번호일수록 스팸번호겠죠?




오늘 모르는 전화번호 검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화번호 찾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가실때 공감, 댓글 부탁합니다.

 





다섯 손가락 이름 유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 .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뭔가 언발란스한 이름인데요.



이번 시간엔 이 다섯 손가락의 정확한 이름과 

유래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할게요.

 




다섯손가락의 정확한 이름

지일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맞구요




손가락일때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적절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는데요.

엄지(엄+指) : 무지(拇指), 벽지(擘指), 대지(大指), 거지(巨指)

검지(검+指) : 식지(食指), 인지(人指), 염지(鹽指), 두지(頭指)

중지(中指)    : 장지(長指), 장지(將指)

약지(藥指)   : 무명지(無名指)

소지(小指)   : 계지(季指), 수소지(手小指)


 


 

다섯 손가락 이름의 유래



 

1. 엄지 

재미있게도 엄지와 소지는 손가락과 발가락 둘 다를 뜻합니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엄지의 엄과 검지의 검에 해당하는 어원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에 관한 속설이 존재하는데요.

'엄'은 '어미'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무(拇)' 와 '벽(擘)'은 자체가 '엄지손가락'을 뜻하는 한자구요.

'대(大)'와 '거(巨)'는 엄지손가락이 가장 크다는 걸 뜻합니다.

 


엄지의 상징

엄지는 우두머리, 자신감 등을 상징합니다. 

자신감이 최고조일때 기분 좋게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셨죠? 

반면 네로 황제는 자신감이 지나친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함부로 써 사람을 죽게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주먹을 쥘 때 

얼결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숨기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검지

'검지'는 어원도 속설도 없는데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삿대질 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죠?

검지가 살기와 모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에서 비롯된 손가락 이름이 검지일까요?




검지의 또다른 이름 식지(食指)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니어도 간을 보거나 할 때 검지를 자연스레 내미는 걸 보면 검지는 식지가 분명합니다.^^




3. 중지

가운데에 위치한 중지는 길다른 뜻으로 長길 , 將장수 장이 이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4. 약지

약지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손가락이다 보니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이름도 없이 오랜기간 무명지(無名指)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지란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옛날 조상들이 약지가 특히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손가락으로 약을 저으면 독이나 해로운 물질이 있을때 

손가락에 증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약지(藥指)'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죠.

 



 

5. 소지

소지는 귀여운 느낌이 전혀 없지만 

새끼손가락은 너무도 이 손가락의 모양새를 잘 표현하다보니 

00손가락으로 끝나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작고 끝에 있기 때문에 

小작을 소, 季끝 계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손가락 이름의 유래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로 끝나 비슷해 보여도 

유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이름을 영어로 하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손가락인 thumb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finger이라 하지만 

부르는 이름에는 공통조건이 없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thumb

forefinger(index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little finger



오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등 손가락 이름에 대해 한층 더 많은 지식을 쌓으셨나요?

그러길 희망합니다. 갈 땐 공감, 댓글 남겨주세요.

 












전국 고속도로 개수는 민자고속도로 10개 포함 총 31개로 확인됩니다.




이중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두곳, 제1호선인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상시 운행중이라 별 문제가 없지만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매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합니다.




헷갈림 때문에 벌금이나 벌점을 맞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텐데요.




다가올 추석연휴도 있고해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더불어 벌점ᆞ벌금까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주말ᆞ공휴일 오전 7시~21시까지
명절 전날~마지막날 7시~1시

운영시간은 사실상 경부고속도로랑 동일하구요. 다만 평일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조건
9인승 이상 자동차에 6인이상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구요.




예를들어 15인승의 승합차의 경우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신갈jct~여주jct까지 41.4km의 구간인데요. 곧 다가오는 주말과 연휴에 이점을 기억한다면 괜한 벌점과 벌점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인데요. 벌금보다 더 위험한것이 벌점입니다. 무려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면허정지의 기준이 벌점40점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과 그 외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종은 자기가 세종이라는 걸 알까?

우리에게 익숙한 태정태세문단세. . . 

 조선시대 왕을 외우는 한 방법인데요. 

혹시 세종에게 “세종대왕님”하고 불렀을 때

“엥????나???? 이도인데” 할거라는 걸 아시나요?

 

정조에게도 “정조임금님”하고 부르면 

“나???? 나 이산인데. . .”이렇게 할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묘호일뿐

우리가 왕이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알고보면 이름이 아니라 호칭인데요.

한자어로 묘호라고 합니다.




 묘호는 왕이 죽은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그 묘실(廟室)을 어떻게 부를지 

조정에서 의논해서 정했죠. 

따라서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폐위되어 종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은 묘호가 없답니다.

 


이렇게 묘호는 왕의 사후에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거나 현직 왕일 때는 

조나 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는 왕에게 

전하, 또는 주상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왕들은 미래에 자신의 묘호가 

조가 될지 종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종과 조의 유래

종과 조의 구분 즉 묘호는 

중국 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조인 중국은 

나라를 세운 태조에게만 

조라는 묘호를 쓰고 

나머지 왕은 모두 종으로 부른답니다. 



비슷하게

신라 왕 가운데 묘호를 쓴 이는 

태종 무열왕 밖에 없고, 

고려 때는 태조 왕건만 조를 묘호로 썼지요.

종과 조의 차이를 엄밀히 따지자면 

조를 더 높게 쳐준답니다.


 

 

종과 조의 차이

종과 조는 처음에는 뜻이 분명했었지만 

조선시대에 그 뜻이 퇴색됐는데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원래 조 ( 祖 ) 는 한 왕조를 창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탁월한 공이 있다는 의미로 

나라를 세운 왕에게 붙여져야 했지만 

후에 변란에서 백성을 구한 업적이 있는 

왕들에게도 붙였지요.




종 ( 宗 ) 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여지는 것이었는데요.

후에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케 한 왕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조의 배신

조선의 27명의 왕들 중 

무려 6명에게조 가 붙었는데요.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죽은 뒤에 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은 모두 종을 썼습니다.



 

이는 나라를 세운 왕에게 붙는 

조의 개념의 배신과 같은데요.

영조와 정조 그리고 순조는 

특히 조와 종의 차이를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왕입니다. 

당시 이렇다 할 전쟁도 없었고 

국가적 큰 위기도 없었는데도 조를 써서 

종과 조의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원래는 그들도영종, 정종, 순종으로 묘호가 정해졌다. 

후에 묘호가 바꼈답니다.

 이유는 

선조는 임진왜란을 막은 업적이 있다고 봤고, 

영조는 탕평책으로 당쟁을 막은 업적이,

(사후 116년만에. 고종 26년1889년 영조로 바뀜) 

순조는 천주교세를 막아 

유교 문화를 지켜낸 업적이 있다고 보았죠.

(사후23년만.1857년 순조로 바뀜)

정조는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조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종을 조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세조는 김종서, 황보인 때문에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한 업적이 있다고 봤고, 

인조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광해군을 내쫒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 업적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호칭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원래 조와 종의 의미를 퇴색시킨거죠.



고종을 황제라 하고

박정희를 각하라 부른 것과 

뭔가 비슷한 느낌이군요.

 


아뭏든 종과 조의 차이는 

이렇게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변했습니다.

오늘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남기고 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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