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기간이 쓰여있지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
원할 때 퇴사를 하면
손배배상청구 당할까봐 두려울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퇴사가능?
퇴사 통보 기간으로 검색해 보면
보통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따라
하루전이라 할지라도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장님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30일 간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30일 전 퇴사 통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 잘못된 법령해석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퇴직금에 지장이 생겨서
보통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따라서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마지막 달에 책정되는 급여가 적거나 무급이 되어버려
퇴직금이 깎이게 되죠.
퇴사 통보하고 30일 후에는 꼭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라면
퇴사 통고를 할 때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
통보 시기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남기면 좋겠죠?
퇴사통보기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하면?
그걸 어길 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작성된 서류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 계약서에 퇴사 통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진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그 기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근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을
기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손실입은 부분에 대해
인수인계자를 찾지 못했다면?
인수인계를 맡을 후계자를 찾지 못했어도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인데요.
대부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남은 연차가 있다면 쓸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혹시 남은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돈으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마무리글
1. 퇴사 통보 기간을 정해둔 법은 없다.
2. 30일이면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3. 30일이면 후임자가 없어도 퇴사할 수 있다.
이상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된 여러 부면을 살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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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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